논문심사규정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KADH) 논문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KADH)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의 논문 심사 및 게재 논문 채택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협의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의거한다.

제2조. (심사비와 게재료)

본 학술지는 심사비와 게재료를 받지 않는다. 

제3조. (심사 진행)

투고 논문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는 신속하게 심사 일정을 결정하고, 심사위원 위촉과 심사 의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모든 심사 절차는 학술지 발간 15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주제를 고려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논문 1편 당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저자와의 이익 충돌이 없는 심사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이에 따라 동일 기관 소속 또는 유사한 이익관계에 있는 심사위원 선정은 불가하다. 협의회 임원 또는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에도 이익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모든 경우를 배제한 가운데 심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심사위원 명단은 일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에 준하는 탁월한 연구 실적을 가진 협의회 회원으로 하며, 필요시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가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심사 판정)

논문의 심사는 독창성, 연구 방법의 적합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요건 및 체제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심사위원은 심사 평가서에 ①게재가능, ②수정 후 게재, ③수정 후 재심사, ④반려 등의 판정을 내려야 한다. ②수정 후 게재, ③수정 후 재심사, ④반려의 판정을 내린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 의견서에 그에 관한 구체적 이유를 적시해야 하며, 해당 심사 의견서에 심사 결과를 기재해 편집위원회에 제출(논문투고심사 시스템 활용)해야 한다. 제출 기간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5일 이내, 재심 또는 삼심인 경우 10일 이내로 한다.

심사기준은 1) 학술지 성격과의 부합 여부, 2) 연구 목적의 명료성, 3) 연구 방법의 타당성, 4)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5) 문장의 가독성, 6) 논문의 독창성, 7) 연구결과의 의의 이다.

제7조. (심사 판정: 논문 수정)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없이 게재할 수 있다. 그 외에 심사 논문이 아래 네 항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수정후 게재’ 혹은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수정하거나 보충할 것을 요구한다.

1항) 저자의 연구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없을 경우.

2항)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분명하지 않을 경우.

3항) 논문에서 제시한 보조자료나 논증에서 활용한 연구데이터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4항) 그밖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수정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해 게재한다.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가 수정한 후 기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해 다시 판정을 받는다. 다만, 기 심사위원이 심사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사’에서 재수정 지시가 있을 경우, 발간 일정에 따라 차기 발간 학회지로 게재를 연기할 수 있다.

제8조. (심사 판정: 반려)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이 아래 다섯 항 가운데 하나에 해당된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반려’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항) 기존 연구 결과 대비 독창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2항) 연구 방법과 논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3항) 인용표기, 참고자료 제시, 연구 데이터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항)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과 공저 투고 등에 대해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항) 표절방지시스템 실행 결과 등 연구윤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항) 그 밖에 반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 (게재 여부와 재심사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서를 접수한 후, 심사위원 3인이 판정한 점수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판정을 한다.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80점 이상 : 게재가능

– 70점 이상 : 수정 후 게재

– 60점 이상 : 수정 후 재심사

– 60점 미만 : 반려

제10조. (심사결과 통보)

심사의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판정 결과와 수정 보완 요구사항 등을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수정 논문 제출)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을 수정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정 여부 확인)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이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수정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다만 발간 일정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 수정이 어려운 경우 게재 유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게재 유보된 논문은 논문 수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 신청)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논문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심사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14조. (이의 신청의 처리)

논문 투고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장의 직권으로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는 편집위원장과 연구개발위원회 소속 이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소위원회를 통해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 판단될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는데, 논문 투고자는 재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 (심사위원 해촉 및 재위촉)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15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독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은 ‘제6조(심사판정)’에 규정한 기간의 2/3로 한다.

제16조. (편집을 위한 임의 수정)

학술지의 편집에 필요한 형식적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제17조. (논문의 연속 게재 금지)

동일한 저자는 연속적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다만 본 협의회에서 주관한 학술대회의 발표논문, 학술지의 기획특집 논문은 예외로 하고, 공동집필 논문의 경우도 예외로 한다.

제18조. (논문의 게재 순서와 게재예정증명서 발행)

논문의 게재순서는 원고 접수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한하여, 논문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논문게재예정 증명서를 발행한다.

제19조. (학회지 게재 원고의 종류)

학술지에는 학술논문 게재를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인문학 학술행사 참관 리포트(report), 디지털 인문학 연구 결과물 웹사이트 리뷰(review), 디지털 인문학 연구 결과물 데이터셋 및 그에 관한 매뉴얼(manual), 디지털 인문학 연구 활용 도구(tool, sourcecode) 및 그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 등도 게재할 수 있다. 리포트(report), 리뷰(review), 매뉴얼(manual), 가이드라인(guideline) 등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 (논문의 형식 요건)

협의회는 별도의 ‘논문 작성법”과 ‘논문 작성 양식’을 공지하여야 하며, 학술지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반드시 이 양식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①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관례를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②이 규정은 2023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양식_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