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H 회칙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국내적으로는 인문융성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국제적으로는 우리의 고유한 학술적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세계 디지털 인문학계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디지털 인문학 연구 기획 및 수행

2. 디지털 인문학 연구 성과의 교류를 위한 학술회의 개최

3. 디지털 인문학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4. 디지털 인문학 관련 정책 자문 및 개발

5. 디지털 인문학 관련 연구 및 개발 성과의 출판

6. 디지털 인문학 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창구 기능 수행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위치) 본회의 위치는 회장의 근무지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디지털 인문학 관련 연구단체의 대표(연락책임자), 개인, 기업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7조(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 학술활동과 본회에서 정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권리)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하며 본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제9조(제명)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회비)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2인

3. 부회장: 5인 이내

4. 이사: 20인 이내

제12조(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임기)

1.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현임 회장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14조(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감사: 본회의 회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하며 매년 1회 이상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한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 분담된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임원의 불신임)

1.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 임원단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였거나 본회의 명의를 실추한 경우, 회원은 재적 인원 2/3의 동의를 얻어 임원단의 불신임을 발의할 수 있다.

2. 임원단 불신임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은 총회에서 승인하여 시행한다. (신설. 2020. 10.)

제4장 기구: 회의 및 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위원회)

본회의 의사결정 및 운영 기구로 다음과 같은 회의 및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총회

2. 이사회

3. 연구개발위원회

4. 국제교류위원회

5. 편집위원회(신설. 2023. 02.)

6. 연구윤리위원회(신설. 2023. 02.)

7. 특별위원회

제17조(총회)

총회의 기능과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회장과 감사의 선출, 사업 및 활동 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 회칙의 개정, 기타 중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나 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4.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이사회)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회원의 가입 및 징계, 회장이 제청한 임원의 승인, 기타 회칙에 규정된 업무와 본회 제반 사업을 협의, 의결한다.

제19조(연구개발위원회)

1. 본회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본회 참여기관의 연구 협력 활성화를 위해 인구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20조(국제교류위원회)

1. 본회가 참여하는 디지털 인문학 관련 국제기구 활동 및 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제교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21조(편집위원회) (신설. 2023. 02.)

편집위원장은 평의원회의 자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위원회 및 간행 규정”을 따른다.

제22조(연구윤리위원회) (신설. 2023. 02.)

연구윤리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제23조(특별위원회)

1. 본회의 사업 목적을 위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5장 재정

제22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연구지원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4조(회계감사)

1. 감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년도 회계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본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사업비 및 지원비를 받은 경우, 이 금액의 집행에 관한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신설. 2020. 10.)

제6장 해산 및 재산 처분

제25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회원 2/3의 동의를 얻어 이를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자산의 처분)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자산 처리는 본회와 유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에 기부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본 회칙은 201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의 개정안은 202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20. 10. 30.)

5. 본 회칙의 개정안은 2023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2023. 0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