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규정일반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KADH)(이하 “본회”라 한다)에서 게재(예정)된 논문 및 데이터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윤리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연구 윤리 규범을 준수하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 연구 활동에 임하며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 및 데이터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 (적용 대상과 범위)

본 규정은 기본적으로 본회에서 발간되는 학회지 및 간행물에 게재된 논문 및 관련 결과물에 대해 적용되며, 그외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학술행사 및 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본회 소속 회원의 모든 학술활동을 대상으로도 함께 적용된다.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거한다.

제5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정의하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1항)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이하 ‘연구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수행․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항)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항)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과정․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유관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항)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 과정․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항)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Copyrighted 논문)의 상당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6항)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 (기능)

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연구 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역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본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단, 논문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또는 소속의 위원은 배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항)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항)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5항)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연구 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을 통한 연구윤리성 검증

제9조. (부당행위 제보 및 접수)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주변으로부터 상당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제보의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당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받도록 노력한다.

제10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1. 제보내용이 그 자체로 제4조 각 항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진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예비조사는 간사 주관 하에 진행하되, 제보자에게 추가로 정보를 요청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당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에 대한 설명

3. 본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권고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2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본 조사는 위원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위원회는 5인 이내의 논문윤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지만 본 학회 논문윤리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해당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와 조사위원회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판정)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소명서의 타당성 검토 및 재심의 여부의 판단은 위원회가 소명서 수리 후 15일 안에 결정하며,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15일 안에 같은 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재심의가 결정될 경우 재심을 맡은 조사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 소집 후 30일 내에 재조사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8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조사위원회는 최종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당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

3.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부당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본회의 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저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징계조치)

본회의 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다음 각 항보다 더욱 적절한 징계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1항)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2항)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3항)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한다. 또한 본회에서 심사중인 유관 저자의 모든 논문과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2년 동안 본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4항)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최소 3개월 이상 게시한다. 한 본회에서 심사중인 유관 저자의 모든 논문과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는 3년 동안 본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논문 표절의 경우, 상기 조치 후에 회장이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 공문을 발송한다.

제21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 및 징계조치에 관한 기록은 학회 총무부에서 보관하며,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①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관례를 따르거나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②이 규정은 2023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