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KADH) 편집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KADH)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제반 사항 및 본 협의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구성 및 자격)

본 위원회는 본 협의회 회칙 제4장 제21조(편집위원회)에 의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협의회 회원(평생회원 또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10년 이상의 연구 및 교육 경력을 갖추고 있으며 유관 분야의 논저를 최근 2년간 2편 이상 발표한 자로 한다. 편집위원은 5년 이상의 연구 및 교육 경력을 갖추고 유관 분야의 논저를 최근 2년간 1편 이상 발표한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임명)

편집위원장은 협의회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본 규정 ‘제2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편집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학술지의 기획과 편집, 학술지 투고, 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를 포함한 심사 과정의 제반 진행, ‘편집위원회 규정 및 논문 투고와 심사 규정’의 개정 발의,기타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 논문 투고와 심사 및 게재여부 결정은 본 위원회에서 정한 논문 ‘투고 규정’과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한다.

제5조. (협의)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권한 및 요청에 의거해 편집위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를 소집하되, 일반 회의 규칙을 따라 의결한다. 본 위원회는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별도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학술지 명칭)

본 협의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의 한국어명은 <디지털인문학> 이고, 영문명은 <Korean Journal of Digital Humanities>이다.

제7조. (학술지 발행)

본 협의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월 31일, 11월 30일을 발행일로 한다.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부칙

①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관례를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②이 규정은 2023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