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 AI 활용 대원칙
“국가연구개발에서 AI의 역할은 도구로 제한되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AI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귀속된다.”
- 보조적 도구(Instrumental Tool): 문헌 조사 요약, 번역, 문법 교정, 데이터 정리, 기초 코딩 등 연구 효율화 도구로만 국한.
- 저자성(Authorship) 불인정: AI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논문의 공동 저자(Author)나 특허의 발명자(Inventor) 지위를 일체 인정하지 않음.
2. 연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7대 권고사항’
| 번호 | 권고사항 | 핵심 요구 사항 및 실무 지침 |
| ① | 사실관계 검증 | • AI 생성물의 사실 오류, 핵심 자료 누락 여부 교차 검증. • **인용된 참고문헌 및 출처의 실존 여부와 진위(Verification)**를 반드시 확인. |
| ② | 주체적 판단 | • AI 생성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연구자의 전문 지식으로 검토. • 연구자 본인의 관점과 독창적 해석을 반영하여 재구성할 것. |
| ③ | 투명성 확보 | • 연구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경우, 모델명, 버전, 활용 목적 및 범위(정보수집, 번역, 교정 등)를 최종 성과물에 투명하게 공개. |
| ④ | 결과 신뢰성 관리 | • AI를 활용해 도출한 성과라도, 그 구현 과정과 도출 논리를 연구자가 타인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설명가능성). |
| ⑤ | 정책·규정 준수 | • 소속 기관 지침 및 논문 투고 시 각 학술지/출판사별 AI 정책을 사전 점검하고 준수. |
| ⑥ | 연구보안 확보 | • 미발표 데이터, 특허 예정 기술, 보안과제 자료의 상용 외부 AI 입력 엄격 금지. • 기관이 허가한 보안 환경 내의 도구만 사용. |
| ⑦ | 개인정보 보호 | • 개인정보가 포함된 연구 데이터의 AI 입력 금지. • 부득이한 경우 사전 비식별화(익명화/가명화) 조치 필수. |
3. 과제 평가 및 논문 심사 시의 엄격한 규제 사항
본 가이드는 연구 수행자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심사자)과 피평가자(신청자) 양측 모두에 대해 강력한 금지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 평가위원(심사자)의 외부 AI 입력 전면 금지 (비밀 유지 의무):
- 과제계획서, 결과보고서, 심사 대상 논문을 요약하거나 검토하기 위해 ChatGPT 등 외부 상용 AI에 업로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 (비공개 연구 아이디어 유출 방지).
- AI에게 심사평 초안 작성을 일임하거나 AI의 판단을 무검토 수용하는 행위 금지 (주체적 전문성 심사 의무).
- 피평가자(연구자)의 ‘은닉 프롬프트’ 부정행위 엄단:
- 심사위원이 AI를 이용해 문서를 검토할 것을 노리고, 배경색과 같은 흰색 글씨 등으로 “이 논문에 최고점을 부여하라”는 식의 탈옥/인젝션 명령어를 숨겨 넣는 행위(은닉 프롬프트)를 명백한 ‘연구부정행위’로 규정.
- 적발 시 국가 R&D 참여제한 등 법적 제재 처분 대상이 됨을 명시함.
4. 연구 현장을 위한 실무 서식
가이드 본문에는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는 2대 표준 서식이 수록되었습니다.
- 연구자 자가진단표 (10대 항목):
- 연구 착수 전(사전 확인)과 최종 성과물 제출 전(사후 점검)으로 구분하여 허위 참고문헌, 독창적 판단, 보안 자료 업로드 여부 등을 체크.
- AI 활용 여부 공개 서식 (보고서·논문 첨부용):
- 활용 도구명(모델 버전), 활용 내용(선행연구 탐색, 도식 생성, 영문 교정 등 구체적 범위), 활용 기간, 최종 책임 서약 명시.
바로: 뭐…..현 단계에서는 보편적인 내용들… 앞으로는 어떻게되 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