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사업명)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
◦ (추진근거) 「고등교육법」제7조, 「학술진흥법」제5조 등
◦ (사업목적) 거점국립대학의 기초학문 보호 역할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연구 거점 기반 마련 및 신진 연구인력 양성, 기초·융복합 연구소 육성
◦ (지원대상) 지역 거점국립대학
◦ (지원내용) 대학 내 지역 ‘인문사회 연구원’을 설립하여, 연구소 관리체계 구축,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역대학 등과 공동연구 수행
◦ (지원기간) 총 5년(3+2년)
◦ (지원예산/규모) ’26년 총 120억 원 / 총 3개교
– 교당 연간 40억 원 이내(간접비 포함) ※ 대학에 총액으로 교부
□ 주요 추진 내용
◦ (인문사회 연구원 설립·운영) 대학의 자율적 인문사회 분야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 확립 및 지역 내 학술 연구플랫폼 기능 수행
※ ▴연구소의 개편․조정(확대, 통합, 신설 등), ▴현황 조사․공개, ▴연구소 운영 실적 평가 및 운영 지원, ▴지역 내 공동연구 및 협력 확대 등
◦ (지역 정주형 연구 인력 양성) 인문사회 연구원을 통한 안정적인 연구 환경 제공과 연구 지원 강화 등으로 우수 연구 인력 유입 및 양성
※ 전임교원의 연구 몰입 및 성과 창출을 위한 다앙한 학내 제도·방안 마련, 인문사회 연구원당 20명~30명(초과 가능)의 학술연구교수 채용 및 활용 의무를 통해 지역 일자리 확보·지원
◦ (기초·융복합 연구 강화) 연구원 산하 연구소의 기초·융복합(중점 주제) 연구 지원을 통한 기초학문 보호·육성 및 연구 성과의 사회적 기여 강화
※ 대학별 특성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중점 주제 연구소’를 자율적으로 지정(2개 이내)하고, 연구 인력(지역 내 타 대학 인력 포함하여 지역 공동연구 수행) 및 연구비 지원(사업비 2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