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인공지능(AI)이 학습과 분석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Ready’ 개념을 공공데이터에 최초로 도입하고, 세부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은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4회 연속 세계 1위를달성하는 등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왔으나,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공공데이터 정책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 지금까지 공공데이터는 인공지능이 직접 읽기 힘든 포맷으로 제공되거나, 갱신 주기, 요약 통계 등 속성정보가 불충분해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다.
○ 또한, 기관별로 주소, 행정코드 등을 제각각 표기하는 등 표준화가 되지않아 데이터 연계가 어렵거나, 결측‧오류가 포함되는 등 데이터 품질이낮아 사용자가 추가로 가공‧정제에 비용을 들이는 경우도 많았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이 학습·분석·추론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정제·가공된 공공데이터인 ‘AI-Ready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제시하고, 세부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첫째, 인공지능이 검색·활용 시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형식) 으로 제공하고, 풍부한 속성정보를 메타데이터*로 제공해야 한다. * 완결성·결측률 등 요약 통계, 갱신 주기, 변경 이력 등 ** 데이터의 작성자, 생성일, 파일크기 등 데이터를 설명하는 정보를 의미
○ 둘째, 인공지능이 학습·분석 등에 활용하기 좋도록 주소, 행정코드 등 식별 값에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확성‧신뢰성을 위한 데이터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시계열성, 완결성, 범용성 등